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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급발진 대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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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나눠 밟지 말고 두 발로 한 번에 세게 밟아야 한다.

                               (사진= 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교통사고로 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 하면서 차량 운전자 들이 급발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 되고 있다.

 

이는 당시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 하고 있으나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 사이에선 사고 직후 차량이 멈춰 섰다“며 급발진이 아니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따라 사고 원인을 두고 급발진, 운전 미숙, 부주의 등 다양한 가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급증하는 만큼 운전자들은 차량 급발진 시 대처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예상치 못한 가속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주행 중 급발진이 발생하면 바로 시동을 끄기보다 차량 기어를 중립(N) 상태로 바꿔놓는 것을 추천한다.

 

공단은 지난해 진행된 '의도하지 않은 가속' 시연에서 국내 판매 차량을 대상으로 주행 및 제동실험을 실시했다. 시동을 끄기까지 최대 5초 시동버튼을 누르거나 최대 5회 이상 반복적으로 눌러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변속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급가속 현상이 일어나면 당황하지 말고 '모든 페달'에서 발을 떼어 보라고 말한다. 운전자가 페달을 착각해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발이 모두 페달을 밟고 있지 않는데도 속도가 올라간다면 급발진을 의심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 경우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나눠 밟지 말고 두 발로 한 번에 세게 밟아야 한다. 브레이크에는 진공 배력 장치가 사용돼 적은 힘으로도 차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급발진 상황에서는 압력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불가피하게 충돌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직 구조물 대신 앞차(트럭 제외) 트렁크를 박거나 가드레일 측면으로 붙어 속도를 줄여야 한다.

 

전봇대나 건물 등 수직 구조물을 충격할 경우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다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앞차 트렁크를 박는 게 낫다. 트럭은 차체가 높아 차량이 아래로 깔려 들어갈 수 있어 피해야 한다.

 

사이드브레이크는 속도가 확실히 떨어지고 난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면 뒷바퀴의 접지력을 잃어 차량 제어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운전자들이 급발진을 주장하지만, 운전자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는 경우도 있다. 이에 최근엔 가속페달 부근에도 블랙박스를 달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법상 사고 원인이 자동차 결함으로 의심될 경우 소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비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5건 발의됐으나 모두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리콜센터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14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로 791건이 접수 됐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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