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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오늘부터 대정부질문...野 ‘채상병 특검·방송4법’ 처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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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검토...전운 고조
野 ‘토론 종결권’ 활용해 쟁점법안 처리 방침
김홍일 사퇴...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지속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2일부터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을 사흘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간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 첫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할 수 없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치면서 외교·안보 현안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차 경제 분야에서는 고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가, 3일 차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의정 갈등과 화성 화재 참사, 방송 장악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곧바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은 물론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통해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항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토론 종결권'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본회의가 4일까지 예정돼 있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특검법 외 다수의 법안 처리는 쉽지 않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여기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돼, 최근 절차를 개시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롯해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스톱된다. 김 위원장의 사퇴는 이를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사퇴하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직권남용 관련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는 인사 안건은 무제한 토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설 방침이다.

 

2013년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했지만 당시 강창희 의장이 관례를 들어 거절한 사례가 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면 국민의힘에 남은 카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정쟁용'으로 규정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했지만 부결됐다는 점에서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탄핵안의 경우도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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