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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 상태로 졸음운전 하다 사망 사고 낸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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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만취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 시속 136㎞로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7단독(문종철 판사)는 2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2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가 B(40대)씨가 운전하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시속 136㎞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안전지대(노면에 빗금이 그려진 곳)에 정차 중이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전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닷새 만인 같은 달 7일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 만취 상태였으며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유족과 합의 했으나 피해자의 생명권은 금전적 보상으로 회복될 수 없다“ 면서 다만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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