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여 명을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고발된 중구청장 후보인 무소속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후보 B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와 예비후보 명함 등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B씨는 중구청장에 취임할 때 본인이 직접 허위사실 게재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무혐의 처분을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4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11명에 대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6·2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금품을 살포하고, 학력위조나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총 35건 4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20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15건 22명에 대해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중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후보 6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 중 금품 선거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말 선거 9건, 기타 11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강화군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 8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