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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년 동안 두 자녀 양육비 9천만원 주지 않은 40대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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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첫 사례 징역 3개월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10년동안 자녀 양육비 90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인혜 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며 “그러나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10년간 1억여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전 배우자인 피해자가 양육비 지급을 위해 이행명령 청구, 강제집행 등 모든 사법적인 방법을 강구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44)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사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A씨가 처음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워 양육비를 주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 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을 내린다.

 

이 같은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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