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일 오후 6시를 기해 전국 경찰에 ‘을호’ 비상령을 발령했다.
경찰은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제 어뢰에 의한 공격’이라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북한이 국가 중요시설이나 다중 이용시설에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내려졌다.
을호 비상은 최상위 비상령인 ‘갑호’의 다음 단계로 경찰관서 소속 직원의 절반이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것이다.
비상근무 인력 규모는 지방청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26일 밤 천암함 침몰 후 북한 인접지역인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지역 지방경찰청에 ‘을호 비상령’을 발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