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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현대제철에서 질식사 1명 사망 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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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고용노동부 조사중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추정 7명이 쓰러져 1명이 숨지고 6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이중 2명은 중상이다.

 

7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2분경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에서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A(34)씨 등 노동자 6명과 현대제철 소속 직원인 B(52)씨가 쓰러졌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B씨 등 노동자 6명은 의식 장애 등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부상자 중 2명은 중상자로 분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저류조에 있던 찌꺼기(슬러지)를 차량으로 옮긴 뒤 5m가량 떨어진 저장 수조로 다시 넣던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사고가 난 수조 바깥에는 '질식 위험 공간'이라는 문구와 함께 '출입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과 작업 중 지속적인 환기'라는 내용의 안전 수칙이 적혀 있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N95 보건용 마스크로 추정되는 장구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도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서 A씨 등이 얼굴에 마스크 형태의 보호 장구를 착용한 장면을 확인했지만, 이 장구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중이다.

 

사고 당시 A씨 등이 갑자기 호흡 곤란과 의식 장애 증상을 보이며 쓰러진 점을 고려했을 때 작업 공간에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질식 사고가 났다는 것은 즉 밀폐공간의 안전성이 사전에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만약 적정 공기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최고 수준의 보호구를 써야 하는데 이 역시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 2를 보면 밀폐공간에서는 작업하기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내부에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작업 시작 전과 도중에 환기를 하도록 하고, 적정 공기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노동자에게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는 통상 외부에 호스가 달린 형태로 최고 수준의 보호 장구에 해당한다.

 

사고 당시 A씨 등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맞는 보호 장구를 착용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경찰은 현장 CCTV와 공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부고용노동청도 사고가 난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대제철과 A씨 등이 소속된 외주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원청과 하청 모두 수사 대상이다. 특히 해당 외주 청소업체의 경우 노동자 수 5인 이상으로 확대된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4번째 중대재해다. 2022년 3월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가 도금용 대형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예산공장에서도 노동자가 철골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같은 해 12월 당진제철소에서는 원료처리시설 안전난간 보수공사 중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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