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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오늘 본회의,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막판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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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2년 유예 개정안
與 “중소기업 경영 부담, 일자리 감소 부작용”
野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 수용돼야 논의”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처리 예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전 막판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 만나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고, 홍 원내대표도 "정부여당 측에서 성의 있는 안을 갖고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 경영 부담과 폐업,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확대 적용을 더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요구가 수용돼야만 유예 여부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및 공사 금액 50억원 이하 사업장에 대해선 2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을 처리한다. '달빛철도'는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로 개통되면 광주부터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 여부도 관심사다.

 

국민의힘의 조속한 재표결 요구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우선 검토로 맞서고 있어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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