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손님이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화상을 입고 병원 입원 치료 중이다.
지난 16일 밤 10시경 인천시 계양구 A(45·여)씨가 운영하는 한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B(47)씨가 불을 질러 노래방 의자 등 내부 일부가 불에 탔다.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술에 취해 온 손님 B씨와 또 다른 손님 C(35)씨가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밖에서 시너가 든 1.5ℓ 페트병을 들고 와 자신의 몸에 붓고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이 불로 B씨는 목과 가슴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