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로 인터넷사이트를 개설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대금을 가로챈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8일 A(22)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지난 2월 15일까지 8개월 동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인터넷사이트를 개설 유명상표 시계 등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이를 본 B(42)씨 등으로부터 타인의 통장 4개로 입금하게 한 뒤 사이트를 폐쇄하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피해자들에게 상품권을 높은 가격으로 구입 할 것처럼 속여 상품권을 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수법으로 가로챘으며, 이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모두 42명으로부터 700여 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