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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 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불가’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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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상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당적 정보 누설 못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검찰도 비슷한 입장...당분간 정치적 혼란 이어질 듯
김씨 “총선 누가 이기더라도 나라 경제는 파탄” 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67)씨의 당적은 공개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김씨의 당적 이력을 조사했지만, 이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내렸다.

 

정당법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피의자 당적 정보는 누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경찰은 다음 주로 예정된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김씨의 당적은 제외하고 범행 동기 등에 대한 내용 등만 밝힐 예정이다.

 

검찰도 경찰과 입장이 다르지 않은 만큼 김씨의 당적은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나 최종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정당법 관련 조항이 사문화됐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경찰이 김씨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김씨 당원 이력은 이미 정치권을 통해 흘러나와 여야가 이를 정쟁에 이용하고 지지자들 역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경찰이 피의자 김씨의 당적 비공개 방침으로 당분간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김씨의 외투에서 ‘남기는 말’이라의 제목의 8쪽 분량 글을 압수했다.

 

이와 관련해 한 매체는 김씨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망, 대북 굴욕 외교 등으로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윤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재명이 당 대표로 나오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형국이 됐다. 이대로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나라 경제는 파탄난다”는 글을 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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