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한약제를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 해 유통시킨 1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12일 중국산 한약재를 밀반입해 유통시킨 혐의로 A씨(53) 등 16명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금은화(소염제) 등 모두 17가지의 한약재 82돈 시가 12억여 원 상당을 밀반입해 수도권일대 약재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이 유통시킨 한약재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제로 수입이 금지됐거나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중국산 한약재 1.24돈을 압수하는 등 불법 유통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