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짝퉁 유명스포츠의류 제작 보관 창고를 차려놓고 시중에 유통시킨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A(44)씨를 상표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한 주택가에 의류 제작, 보관 창고를 마련해 놓고 노스페이스·휠라 등 유명 스포츠의류 정품시가 6억여 원 어치의 5천여 점 상당을 만들어 유통 또는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