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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횡단보도에서 후진하다 타치게 한 30대 항소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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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주간 진단서를 받았으나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는 찰과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진단서 외에 상해 정도를 확인할 사진이나 진술은 없다"며 내용만으로 정도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6살 어린이에게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5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18일 오후 2시 20분경 인천 연수구 한 학교 앞 스쿨존 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서 승용차를 저속으로 후진하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6)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횡단보도를 지나친 뒤 저속으로 후진하던 A씨 차량과 직접 부딪히진 않았지만 이를 피하려다 자전거에서 넘어지면서 1주간의 안정을 요하는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시속 2∼3㎞의 속도로 후진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진입했다"며 "피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입은 전치 1주 진단은 상해로 보기 어렵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차량을 횡단보도 방향으로 후진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예견할 수 있었고, 피해자 입은 부상도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 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A씨의 운전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인정하면서도 B군이 다친 정도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른 판단을 내놨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차량은 뒷부분이 횡단보도 위에 있다가 후진했고 최종적으로 횡단보도 가로 부분의 중간까지 이동했다"며 "어린이인 피해자가 차량 후진 등을 보고 피해 갈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과실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부분 타박상'으로 1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으나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는 찰과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진단서 외에 상해 정도를 확인할 사진이나 진술은 없다"며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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