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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 아내를 빠뜨려 살해한 30대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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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낚시하던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편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0)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물에 빠뜨린 후 자신도 뛰어들어 피해자를 더 깊은 물 속으로 끌어들이려 시도했다"면서 "최종적으로 한손으로는 못 들고 양손으로 들어야 하는 큰 돌을 피해자에게 던져 사망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범행 과정을 보면 계획적으로 살해했음이 분명하다"며 "현재까지 유족과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본인도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에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손자를 위해 양육비를 보내는 등 피해자 유족과 거의 합의된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부끄럽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며 "아내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평생 속죄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새벽 2시40분경 인천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아내 B(30대)씨를 해상으로 떨어뜨리고 큰 돌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B씨와 결혼 한 후 같은해 외도를 하다가 B씨에게 들켜 B씨로부터 과도하게 감시받는다는 생각에 평소 B씨에게 강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범행 당일 낚시여행을 위해 잠진도로 이동하던 중 B씨가 명품가방 여러개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119에 신고하면서 "낚시하러 아내와 함께 잠진도에 왔는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었다"며 거짓으로 신고 했다.

 

하지만 해경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A씨가 아내 B씨를 살해한 정황을 확인했다.

 

해당 CCTV 영상에는 A씨가 해상에 빠진 B씨에게 돌을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 시신의 머리 부위에서는 돌에 맞은 흔적인 멍 자국과 혈흔이 발견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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