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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이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일주일 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차주에게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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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구형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일주일 동안 승용차로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9일 첫 결심공판에서 검찰은(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40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제가 억울하다고 해도 절대 이런 행동을 해선 안 되는데 너무 후회스럽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저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을 찾아뵙고 사죄드렸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도 "해당 건물에 대해 여러 분쟁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A씨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며 "A씨에게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권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됐는지" 물었고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인 건물관리단과는 미납 관리비 문제가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면서 "A씨가 변제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의견서에 작성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물에 입주했던 상인들을 만나 탄원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 22∼28일까지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승용차를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건물의 상가 입주민인 A씨는 건물관리단이 지하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해 요금을 징수하는 것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분쟁 해결을 위해 다수 사람에게 피해를 가했다고 판단해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상인들의 신고로 경찰은 차주 A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견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 했지만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기에 시기가 이르고,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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