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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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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기업·기관 선정 및 우대조치 실시

[시사뉴스 이용현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 포용적 기업문화를 조성하여 모범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15개 기업·기관을 2023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중증 및 여성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업주 ▲장애인 모집 및 채용에서 우대하고, 장애인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장애친화적으로 다른 사업체에 모범을 보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문별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사전에 공고하는 등 선정에 객관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300인 미만 민간기업’ 부문에서는 「(사)장애청년꿈을잡고」1개 사,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민간기업’ 부문에는 「(주)케이프라이드」, 「효사랑가족요양병원」2개 사, ‘1,000인 이상 민간기업’ 부문은 「대자인병원」, 「(주)코리아세븐)」,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 「(주)삼천리ENG」4개 사가 선정됐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복지시설’ 부문에서는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주)」, 「스위트위드」,「주식회사 링키지랩」, 「주식회사 하누리」, 「행복모아 주식회사」, 「오토오모니터 주식회사」 등 6개 사가, ‘공공기관’ 부문에서는「한국산림복지진흥원」,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2개 사가 선정됐다.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사업주에게는 선정 공고일부터 3년간 국방부·조달청 등의 물품적격심사 가점 부여, 중소벤처기업부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등의 우대조치를 부여한다.

 

조향현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2002년도부터 시작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제도는 기업의 장애인고용 모범사례가 널리 확산되어 많은 기업이 장애인고용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장애인고용에 앞장서는 기업·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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