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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신이 사귀던 여성을 감금하고 흉기로 찌른 40대 중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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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자신과 사귀던 여성을 모텔에 감금하고 흉기로 찌른 4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이주영 판사)는 15일(특수상해와 특수감금 등)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낮 12시10분경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집에서 사귀던 B(39·여)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텔 등지에서 B씨를 4차례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 옷에 물을 뿌려 적시거나 차량 열쇠를 숨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감금까지 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 국내에서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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