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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상자산 위탁 판매업체로 속여 123명으로부터 71억원을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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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청 9명 구속 84명 불구속 입건

                                        (회식 중인 사진 인천경찰청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가상자산 위탁 판매업체로 위장해 가치가 없는 스캠코인을 판매해 피해자로부터 70여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2계는 5일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총책 A(35)씨 등 9명을 구속하고,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과 경기 의정부 등 4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해자 123명으로부터 7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과거에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들의 이름과 휴대 전화번호를 텔레그램에서 사들인 뒤 '증권회사 손실 복구팀'이라며 전화를 걸었다.

 

이어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주식이나 코인으로 손해를 입은 분들에게 환불해주고 있다"며 "금융거래보호법상 현금으로는 보상할 수 없어 코인으로 지급한다"고 속였다.

 

이후 중견 기업 대표를 사칭한 팀장급 조직원이 "코인 명부를 보고 전화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또 접근했고 "당신이 보유 중인 코인은 상당한 투자 가치가 있어 대량 구매할 테니 물량을 맞춰 달라"고 재차 속였다.

 

피해자들은 1천원짜리 코인을 1만원에 산다는 팀장급 조직원의 말을 믿고 텔레마케터에게 다시 연락해 코인을 추가로 샀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표를 사칭한 팀장급 조직원은 코인 거래 예정일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입원했다"며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 등 일당이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주거나 싸게 판 코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거래가 제한(Lock-up)돼 실제로는 가치가 거의 없는 이른바 '스캠(사기) 코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원들은 스캠 코인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터와 중견 기업대표를 사칭하는 팀장 등으로 철저하게 역할을 나눴고 범죄 수익 중 5∼35%씩을 A씨와 함께 분배해 하기도 했다.

 

또 매일 스캠 코인 판매 실적을 A씨 등 윗선에 주기적으로 보고했으며 경찰 추적에 대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컴퓨터도 수시로 포맷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피해자 중에는 적게는 1000여만원부터 많게는 2억70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월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 등이 운영하는 사무실 위치를 파악했다. 이후 A씨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들이 사용한 대포 폰과 PC등을 압수해 증거물 확보 후 93명을 잇따라 검거했다.

 

또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금 7억5000여만원을 몰수, 추징보전 조치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고자 매일 판매 실적을 보고하도록 체계를 유지했으며, 대포 폰을 사용 하도록 했다. 또 조직 결속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회식을 하거나, 실적이 우수한 가담자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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