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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전세사기 일명 건축왕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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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430억 상당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43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 일당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건축업자 A(61)씨 등 35명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사기 등 혐의로 A씨 등 일당 35명을 추가 기소했다. 이 가운데 A씨를 포함한 18명에 대해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최초로 형법 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날 법정 안팎은 피고인 35명과 이들의 변호인, 전세사기 피해자들, 취재진 등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피고인 숫자만 30명이 넘는 탓에 재판장이 피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만 30분이 소요됐다.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전체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인부 의견은 들을 수 없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이 끝나자 재판장은 "피고인이 너무 많아 오늘 공소사실 인부절차를 다 진행하긴 어렵다"면서 "사건을 분리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은 사기 혐의를 제외한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혐의 등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일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현재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1차 기소 사건의 피고인 A씨 등 10명의 심리를 12월로 미루기로 했다. 해당 사건의 심리를 마친 상태에서 필요한 증거 등을 원용할 계획이다.

 

또 남은 피고인 25명은 3개 그룹으로 나눠 11월과 12월에 걸쳐 각각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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