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이용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과 문자를 수차례 보낸 것을 경찰에 신고하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자가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3일 A(40)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5시7분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동거녀인 B(40·여)씨의 딸에게 음란한 사진과 문자를 수 차례 보낸 것을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달 29일 오전 10시경 B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 집기류를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