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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숙사로 사용하는 호텔 객실에 대마를 재배해 흡입 한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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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징역 1년2개월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60만원 추징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기숙사로 사용하는 호텔 객실에 대마를 재배해 흡입한 40대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는 20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60만원 추징도 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5)씨와 C(26·여)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해 10월28일까지 인천시 중구 한 호텔 객실에서 텐트, 가습기, 선풍기 등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대마를 재배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대마 재배를 알면서 이를 방조하고, C씨는 함께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말경 호텔 객실을 점검하던 다른 직원이 대마 재배시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현장에는 대마초 70g과 대마종자 150여개가 발견 됐으며 A씨 등은 호텔에서 기숙사로 제공되는 객실에서 대마를 재배한 뒤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와 C씨는 함께 대마를 흡연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영리나 전문적인 유통을 목적으로 범행하지 않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C씨는 현재 임신중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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