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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식에 참석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 흉기로 찌른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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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회식에 불참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김지영 판사)는 13일(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함께 흉기를 빼앗아 찌른 B(52)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1시10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건물에서 직장동료 B씨의 얼굴 등을 손과 발로 마구 때리고, 같은날 오전 2시49분경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로 C씨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B씨가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의 집을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A씨가 폭행하자 이에 저항해 A씨를 때리고 그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복부와 하체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재판에 넘겨져 A씨를 찌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최근 10년 이내 폭력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범행했고, 피해자가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씨는 A씨의 여러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사안이 중하나,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들어 대항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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