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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년간 군 입대 미룬 20대 어머니 생계 곤란 이유로 행정소송까지 했으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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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무청의 병역감면 거부 처분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A씨의 청구를 기각 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6년 동안 군 입대를 미룬 20대가 아픈 어머니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24일 A(29)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무요원 입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낮은 학력으로 인해 2013년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으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을 받았으나 2016년부터 질병으로 인해 입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듬해에는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을 사유로 1년6개월 동안 입대를 미뤘다.

 

또 국가고시 응시를 비롯, 자기 계발 등을 이유로 지속해서 입대를 미루다가 지난해 8월에는 몸이 아픈 어머니의 생계유지를 위해 입대할 수 없다며 병무청에 병역 감면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인천병무지청은 "A씨의 어머니가 다른 가족과 연락을 하고 있다"면서 가족 간 금용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A씨의 병역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소송에서 "어머니는 수감 생활을 한 아버지와 이혼했고 6개월 넘게 치료받아야 할 정도로 허리가 아프다"며 "(따로 사는) 여동생은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했는데도 어머니를 (금전적으로) 돕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어머니는 퇴행성 허리 디스크와 추간판 탈출 증상을 앓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어머니와 그의 여동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며 "여동생이 지난해 3월부터 일을 하며 월수입을 받고 있어 어머니를 부양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보충역 대상자가 자신이 아니면 다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바뀔 수 있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를 지원한다.

 

재판부는 "A씨는 장기간 입영을 연기해 병역의무 이행을 유예 받는 동안 각종 자격과 경력을 쌓는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A씨가 입영한 뒤 나머지 가족의 생계 대책을 마련할 기회가 그동안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무청의 병역감면 거부 처분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A씨의 청구를 기각 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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