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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딸 봉사활동’ ‘가족 주식’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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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과 12일 각각 권영준·서경환 후보자 인사청문회
권영준, 딸 봉사활동 ‘아빠 찬스’‧대형 로펌 거액 의견서
서경환, 가족 보유 비상장주식 4년 만에 7배 ‘껑충’
노란봉투법·차별금지법·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공통 질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권영준(52·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1~12일 양일에 걸쳐 열린다.

 

두 후보자는 18일 퇴임을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먼저 오늘(11일)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한다.

 

권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했을 당시 고등학생 딸이 서울대 법대에서 봉사활동을 해 '아빠 찬스'를 활용했다는 의혹과 군 복무 중 석사과정을 밟게 된 것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작성해 주고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 역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12일에는 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서 후보자에게는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4년 만에 7배나 뛴 경위에 대해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2019년 비상장주식을 각각 15만주와 5만주 보유했다. 당시 매입가는 각각 1억5000만원, 5000만원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올해 3월 공개한 서 후보자의 보유 재산을 살펴보면 그의 장남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3억8715만원으로 4년 만에 액수가 7배 가까이 뛰었다.

 

서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후 해당 주식 전부 취득가로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또 청문회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강제징용 배상 문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주요 법률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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