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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일주일째 방치한 40대 체포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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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은 기간이 6일에 지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가 이르고, 혐의 입증을 위해 차량을 압수 조치할 이유가 없다 영장신청 반려

 

 

[시사뉴스=박용근 기자] 경찰이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두고 일주일째 나타나지 않은 40대 임차인을 상대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했으나 검찰에서 기각 되자 건물 관리단이 정식 고소하기로 했다.

 

28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A(40대)씨를(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혐의로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 했으나 27일 반려됐다.

 

경찰은 앞서 사회적으로 주목된 사건인데다, 상가 내 주차한 일반 시민의 피해가 이어지면서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은 기간이 6일에 지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가 이르고, 혐의 입증을 위해 차량을 압수 조치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따라 남동구 논현동 모 건물 관리단은 A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할 방침인 것을 알려졌다.

 

건물 관리단 대표 B씨는 "2∼3일 더 기다려도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건물 상인들끼리 용역을 써서라도 차량을 옮기려 한다"며 "차량 방치로 인한 상가 피해 비용과 관련해서는 민사 소송을 별도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앞서 건물 관리단 측 신고를 받고 A씨를 수사 중인 사건에 병합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검찰의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강제수사가 어려워진 만큼 A씨 가족을 통해 그의 출석을 계속 설득할 방침이다.

 

A씨는 앞서 지난 22일부터 일주일째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건물 5층에 입주한 상가 임차인으로 확인됐으며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자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단기를 설치한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 중인 건축주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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