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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자발찌 차고 편의점에 침입해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한 30대 무기 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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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기징역 구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외출제한 4년도 함께 청구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전자발찌를 차고 편의점에 들어가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한 3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일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류경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강도살인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과 외출제한 4년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에도 죽을 것이 확실 시 되는 목을 흉기로 찔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죄를 저질렀고,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A씨는 "머리가 하얘져서 반성문으로 정리해 말하겠다"며 최후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관계는 인정 한다"며 "다만 피해자가 예상과 달리 강하게 저항해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기에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5월4일 열린 첫 공판에서 대인기피증과 허리 통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바 있다. 당시 변호인의 접견도 거부한 상태였다.

 

이어 속행공판을 앞두고도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A씨는 2차 공판에서도 '대인기피증'을 주장하며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A씨의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한 의견은 이날 열린 3차 공판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A씨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반박하는 편의점 현장 CCTV 캡처 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A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뒤 창고로 밀어 넣고 여러 차례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를 재차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지난 2월8일 밤 10시52분경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해 침입해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강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7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중고명품 판매장에서 C(40대.여 업주)씨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80만원을 강취해 달아났다가 붙잡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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