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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등록 프랜차이즈 브랜드 줄고 가맹점은 증가...가맹점 평균매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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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년 가맹사업 등록현황’ 발표
프랜차이즈 브랜드 전년대비 2.1%↓
가맹점 16만3529개→17만6345개(7.8%↑)
평균 연매출 3억8천800만원, 16.9%↑
평균 창업비용 1억1천780만원, 49.3%↓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브랜드는 소폭 감소했고, 가맹점수와 가맹점 평균 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평균매출은 전체업종 평균 17%가량 늘었다.

 

14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2년 가맹사업 등록현황'에 따르면 서울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2020년 2654개에서 2021년 4534개로 70% 이상 큰 폭으로 늘었던 반면 지난해에는 4440개로 소폭(2.1%) 감소했다.

 

가맹본부는 전년 대비 2천739개에서 2천822개로 3.0% 늘었고, 가맹점은 16만3529개에서 17만 6,345개로 7.8% 늘었다.

 

서울시는 2021년 11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으로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해야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하고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가 부여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전체 가맹본부의 34.5%, 브랜드의 37.5%가 서울에 등록돼 있었고, 가맹점은 10곳 중 5곳에 해당하는 52.6%가 서울 등록된 가맹본부 소속이었다. 업종별 등록상황을 보면 외식업이 본부, 브랜드, 가맹점 수 모두 가장 많았다.

 

한 개의 브랜드가 운영하는 가맹점 수는 평균 39.7개로 전년 36.1개 대비 다소 많아졌다. 도소매업종은 브랜드당 평균 246.1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가맹점 100개 이상 대규모 브랜드는 227개, 가맹점 10개 미만 소규모 브랜드는 3337개였다.

 

가맹점별 평균 연매출은 전년 대비 16.9% 증가한 3억8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모든 업종의 매출이 상승한 가운데 서비스업 매출은 155.2%나 늘었다.

 

팬데믹 이후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매출이 다소 증가 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외식업종 브랜드는 2021년 3380개에서 지난해 3296개로 2.5% 소폭 감소했지만 가맹점 수는 6만6790개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외식업종 브랜드는 가맹점 10개 미만이 2,612개(79.2%)로 대부분 소규모였다. 가맹점 100개가 넘는 외식업종 브랜드는 124개로 3.8%에 불과했다. 가맹점 매출액을 기재한 브랜드(844개) 중 연평균매출이 3억원 이상 브랜드는 244개(28.9%), 1억원 미만 브랜드는 137개(16.2%)였다.

 

서비스업종은 전년보다 1.1% 소폭 감소한 921개 브랜드가 서울에 등록돼 있었다. 하지만 가맹점 수는 5만4671개로 전년 대비 11.9% 증가했다. 또한 가맹점 10개 미만 소규모 신규브랜드는 그 비중이 전년대비 1.9%p 줄었다.

 

가맹점 10개 미만 서비스업종 브랜드는 565개(61.3%), 100개 이상은 84개(9.1%)며 가맹점 매출액을 기재한 브랜드(352개) 중 연평균매출 3억 원 이상 브랜드는 82개(23.3%), 1억 원 미만 브랜드는 133개(37.8%)였다.

 

마지막으로 도소매업종 브랜드 수가 223개로 전년과 동일했으나 가맹점은 총 5만4884개로 전년 대비 4.9% 늘었다.

 

가맹점 창업비용은 평균 1억1780만원으로 전년대비 49.3% 감소했다. 서비스업이 평균 2억37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1억2670만원), 외식(9330만원) 순이었다.

 

창업비용 중 가장 큰 비중(46.9%)을 차지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조사대상 점포 평균 면적인 30평으로 계산하면 1평당 평균 22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재료 등 필수·권장 구입요구 품목에 부과하는 '차액가맹금'을 받는 브랜드는 전체 4천440개 중 3천851개(86.7%)였다. 가맹점 매출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률은 평균 1.3%다.

 

이번에 발표한 '2022년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상세 분석 자료는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가맹본부 및 브랜드별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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