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20대 같은 직장여성 동요를 찾아다니며 스토킹하고 폭행까지 저지른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는 24일(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재물손괴, 폭행, 협박)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일 오후 8시2분경 직장동료인 B(20대.여)씨의 인천시 동구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B씨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하고 현관문 손잡이를 흔들어 파손해 15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틀 후인 7일 오전 11시경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옹진군 북도면에 찾아가 B씨의 뺨을 2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직장동료인 피해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스토킹하고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과거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잇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