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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호와증인 신도, '사회복무요원'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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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총·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요원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양심을 이유로 집총·군사훈련을 시키지 않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절한다면 병역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양심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우울장애 등으로 징병신체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014년 6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1년6개월간 복무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복무한다는 것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복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이 정하는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상고심은 2018년 12월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한달 전 전원합의체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상고심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A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형성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고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재상고심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의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법 상의 정당한 병역 거부가 아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이 사회요원의 복무를 직접적·구체적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상고심은 "이 역시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배척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의 이행을 강제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법 상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최초로 판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A씨와 유사한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2020년 3월 확정한 적이 있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사건에서는 유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했고, 이번에는 무죄 취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구체적인 법리를 처음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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