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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현 '여성민방위 훈련 포함'에…민주당 "특정 세대·성별 겨냥한 포퓰리즘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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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인숙 "윤 대통령 정부 전쟁 국면 의도 반영"
"여가부 폐지의 국방 버전…위험한 행보"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김기현 의원이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자고 밝힌 것과 관련 "전쟁 국면으로 사회를 이끌려는 윤석열 정부 의도를 반영한 위험한 행보"라며 비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 안전은 뒤로한 채 전쟁을 부추기고 특정 세대, 특정 성별을 겨냥하는 포퓰리즘적 발상은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대표 유력후보인 김기현 의원이 민방위훈련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나섰다"며 "전쟁 국면으로 사회를 이끌려는 윤 정부 의도를 반영한 위험한 행보이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들고나와 반등을 꾀하는 '여성가족부 폐지'의 국방 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여전히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정부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인가. 국민은 정말 불안하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여성의 민방위 대상 포함 여부는 필요하다면 논의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정부와 여당은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평화를 위한 고민을 제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설 연휴 직후 민방위 훈련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민방위대 대원을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남성(현역·예비역 군인, 경찰공무원 등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은 자원할 경우에 민방위 대원이 될 수 있는데, 김 의원은 기본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성들의 군사 기본교육은 전시에 여성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지식을 제공하며,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대해 일종의 전쟁 억지력을 키울 것"이라며 "이제 국회에서 한 번 제대로 논의해보자"고 밝혔다.

아울러 "일각에선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을 잡으려고 내놓은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금기시했던 주제를 제안한 것이고, 지지율을 단 1% 받는다고 해도 해야 할 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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