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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에스티유니타스, 김중근 강사 대상 '강의금지가처분'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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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법 "에스티유니타스 계약위반으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에스티유니타스가 경찰공무원 유명강사 김중근 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강의금지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판결을 통해 "채권자(에스티유니타스)의 계약위반으로 해지되었거나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밝히며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고 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판결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7월 에스티유니타스가 김 강사에게 신청한 강의금지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의신청을 제기 진행됐다. 이에 법원이 강의금지가처분 일부 인용한 결정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림으로 에스티유니타스가 신청한 강의금지가처분이 모두 기각됐다.

김 강사는 재판과정을 통래 에스티유니타스가 ▲정산자료 제공의무 및 정산의무 불이행 ▲1대 주주 지위상실 및 경영권 무단양도 ▲주요 자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이유로 자신이 맺었던 게약에 대한 해지가 적법하다 주장했다.

법원은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이 중대한 위반으로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 김 강사의 계속된 요청으로 상당기간 제공이 지체된 일부 정산자료도 강의 상품에 관한 정산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실상 확인할 수 없고 ▲실제로 에스티유니타스의 정산의무 위반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근거로 이의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에스티유니타스가 강의상품 홍보비용을 정산금의 기초가 되는 총 수강료에서 부당 공제한 것도 정산의무 위반이며 계약관계가 지속된 기간과 홍보금액 등에 비춰 볼 때 이와 같은 정산의무 위반 또한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김중근 강사 측 관계자는 "에스티유니타스의 여러 위약사항 중 불투명한 정산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번 판결로 에스티유니타스의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과 정산의무 위반이 계약해지 사유로 명확하게 인정됐다"며 "이번 판결로 대형학원과의 계약관계에서 다른 강사들도 투명하게 정산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밝혔다.

 

현재 김 강사는 위 소송과 별도로 지난 해 5월 에스티유니타스에 위약벌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550억원이 소명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 근저당권부 채권 100억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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