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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지검 사법질서 방해사범 5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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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34명, 무고 7명, 범인도피 10명, 증인도피 1명, 보복범죄 1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명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내로 명시된 가운데 사법질서 방해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검찰은 진범 수사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1년 넘게 장기 방치됐던 뺑소니 사건을 직접 수사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도 했다.

 

20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위증·무고·범인도피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5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이 6개월간 적발한 사범은 위증 34명, 무고 7명, 범인도피 10명, 증인도피 1명, 보복범죄 1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명 등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30명을 기소, 24명은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이 밝힌 위증 사례를 보면 3인이 동업 형태로 금괴밀수출입업을 영위한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A씨의 단독범행으로 만들기 위해 A~C씨 등은 각자의 재판에서 서로 허위증언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또 자신의 실수로 모텔에서 추락했음에도 선주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목적으로 외국인 선원이 밀쳐 떨어뜨렸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D씨 등 3인의 무고 사례를 적발했다.

 

이 밖에도 뺑소니 사고로 재판받던 E씨가 법정에서 진범으로 F씨를 지목하자 검찰은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E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진범인 F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상)로 기소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당초 검사가 진범을 수사 개시할 수 없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음에도 지난 1년3개월간 장기 방치됐었다"면서 "지난 9월 시행령 개정으로 진범 수사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해 실체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질서 확립을 위해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적극 단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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