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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직선거법 상정 불발, 지방선거 예비후보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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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올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혼선이 예상된다.
선거법 개정안에는 광역·기초의원 정수 절반 이상을 공천한 지역에서 1명을 여성으로 공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상정조차 되지 않아 결국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됏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오늘 상정을 해야 하는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상정되지 않았다”며 “여야 합의 후 날짜를 다시 잡아 본회의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유기준 의원을 비롯한 당소속 의원 35명이 현행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별도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함됐다. 이는 정개특위가 합의한 개정안과는 상반된 내용.
현재 한나라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에 반대하는 데다 선거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며 유기준 의원 등이 발의한 수정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군다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선상(船上) 부재자 투표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여야 극적 합의를 이끌어낸다고 해도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결국 10일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 등 지방선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가 16일로 예정돼 있고, 19일부터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10일 이후 다음 본회의 일정이 25~26일인 만큼 결국 개정안이 아닌 현행 공직선거법이 적용되기에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70여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가 확정된다”며 “선거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업무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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