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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직선거법 상정 불발, 지방선거 예비후보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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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면서 올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혼선이 예상된다.
선거법 개정안에는 광역·기초의원 정수 절반 이상을 공천한 지역에서 1명을 여성으로 공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상정조차 되지 않아 결국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됏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오늘 상정을 해야 하는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상정되지 않았다”며 “여야 합의 후 날짜를 다시 잡아 본회의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유기준 의원을 비롯한 당소속 의원 35명이 현행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별도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함됐다. 이는 정개특위가 합의한 개정안과는 상반된 내용.
현재 한나라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에 반대하는 데다 선거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며 유기준 의원 등이 발의한 수정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군다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선상(船上) 부재자 투표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여야 극적 합의를 이끌어낸다고 해도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결국 10일 본회의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 등 지방선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가 16일로 예정돼 있고, 19일부터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10일 이후 다음 본회의 일정이 25~26일인 만큼 결국 개정안이 아닌 현행 공직선거법이 적용되기에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70여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가 확정된다”며 “선거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업무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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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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