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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광주 노영준 시의원 “국공유지 도로점용 등 허가업무 읍면 위임 기준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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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제298회 행감 통해 지적 “민원인들 헛걸음 방지해야"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노영준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이 모호한 국공유지 ▲도로점용 ▲하천점용 ▲공유수면 점용 허가업무 규정 개선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 지난 30일 제298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점용, 하천점용, 공유수면 점용허가 업무 읍면동 위임사항과 지역별 허가주체’에 대해 질의를 했다. 

 

담담 공무원이 “주로 시청 재산관리과에서 허가를 진행하고, 소규모 하천이나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한해서 읍면에 위임했다” 답하자 노 의원은 “행정 시스템 상에 한계가 있다보니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인들이 시청과 읍면 위임 업무에 대해서 잘몰라 헛걸음하는 경우가 있다” 지적했다.

 

이어 “체계적인 시스템을 제공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선해달라” 요구 담당자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노영준 광주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 선거구(쌍령동, 경안동, 광남1동, 광남2동)에서 당선된 청년정치인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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