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9.8℃
  • 서울 2.7℃
  • 대전 3.4℃
  • 흐림대구 6.6℃
  • 흐림울산 9.2℃
  • 광주 8.4℃
  • 흐림부산 11.3℃
  • 흐림고창 9.4℃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2.8℃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10.4℃
  • 흐림경주시 8.0℃
  • 흐림거제 9.3℃
기상청 제공

사회

특수본, 용산구청장 연이틀 조사…소방 현장팀장도 재소환

URL복사

박희영 구청장 3차 소환조사…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현장지휘팀장 입건 뒤 2차 조사…'골든타임' 대응 확인
'불법 증축 의혹' 해밀톤호텔 대표이사도 곧 소환될 듯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이모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을 재차 소환해 조사한다.

29일 특수본은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박 구청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박 구청장은 전날 특수본에 출석한 데 이어 연이틀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박 구청장에 대한 특수본 소환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을 받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에는 소방 현장팀장이었던 이 팀장을 상대로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 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돼 지난 24일 첫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팀장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오후 11시8분경 지휘를 선언하기 전까지 현장을 맡았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 직후부터 오후 11시경까지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이때 지휘팀장이 적절한 구호조치를 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특수본은 무단 증축으로 호텔 주변 골목을 좁혀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을 받는 해밀톤호텔 A 대표이사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본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후 일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특수본은 전날 박 구청장 외에도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했고, 주말인 26일에도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상대로 2차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행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3건과 대통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고, 검색 시스템에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비용의 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게 골자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예금지급준비금,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교육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