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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난상황 '화물파업'…위기경보 심각 격상, 중대본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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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수 주도하는 이기적 집단 행위에 국가위기"
4일간 컨테이너 반출·입량 평소 28.1% 수준 급감
위기경보 '심각' 격상…정부대응 중대본으로 강화
'정상적 운송 보호' 위한 경찰 신속대응체제 구축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등 비상 수송대책 총동원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행위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9시부로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화물연대가 지난 24일 0시부터 집단운송거부를 시작한 후 닷새째를 맞아 물류 피해가 커진 데 따른 조처다.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의 위기 발생 시 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뉜다. 집단 운송거부 10일 전인 지난 14일 관심에서 주의로 올린 데 이어 파업이 시작되기 전날 경계로 한 차례 더 상향한 바 있다.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됨에 따라 정부의 대응 체계도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으로 강화됐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태의 계기가 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분야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일몰제를 3년 연장하기로 발표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다각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럼에도 이를 외면한 일부 화물연대 소속의극소수 강경 화물운송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 행위로 국가물류체계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지난 6월에도 8일간 발생했는데 그로 인해 2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며 "5개월 만에 다시 발생한 이번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지난 26일 기준으로 전국 14개 지역 130여 개소에서 5000여명 이상이 운송을 거부함에 따라 지난 4일간의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은 평소의 28.1%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조만간에 예정돼 있는 철도노조 파업과 함께 물류전체의 마비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에 맞는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대본을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적인 금리 인상 등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을 통해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 기조를 이번 사태에 분명하고 강력하게 적용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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