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수십 차례 전화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는 15일(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19)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양은 지난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옛 남자친구인 B(38)씨에게 5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B씨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2차례 B씨 집으로 찾아가기도 했으며 하루에 39차례나 전화를 건 날도 있었다.
검찰은 지난 5월 A양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A양은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현 판사는 "스토킹법상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음향을 도달하게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반복해서 음향을 보내는 송신과 이를 받는 수신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다"라며 "반복된 전화기의 벨 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더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7일에도 인천지법에서 유사 사건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판사는 모두 무죄의 근거로 2005년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당시는 스토킹법이 없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반복된 전화 등 스토킹과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던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