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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약사법 위반 약국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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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이하 ‘특사경’)은 지난 연말부터 실시한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약사면허 대여(무자격자 약국개설), 약사가 아닌 무자격 종업원이 의약품 조제·판매,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8개소 14명을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약국들은 주로 병원들이 밀집된 시내 중심가나 대형마트내 약국들로 늦은 시간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시내 중심가의 병원 밀집지역에 있는 약국 3곳은 약사가 퇴근한 야간시간 또는 공휴일에 처방전을 가지고 오는 손님들에게 자격이 없는 종업원이 처방전의 약을 조제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하였으며, 대형마트내 약국의 경우 늦은 시간까지 마트를 찾는 손님들에게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상담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2개소가 적발되었다.
심지어 A약국의 경우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데도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약사면허를 대여 받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해 오던 것을, 부산시 특사경의 정보수집 등 치밀한 준비와 15일간의 끈질긴 잠복을 통해 적발하였으며, 적발 후 통장거래내역과 심사평가원의 약제비청구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무자격자 약국개설 행위를 밝혀냈다.
면허대여 약국의 경우 전문지식이 없는 무자격자가 약국을 운영함에 따라 약품의 관리에 소홀하게 되고, 무자격자 본인이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또한 일부 약국의 경우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 중 적발된 경우도 있었으며, 특히 마약류로 분류되어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도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조제·판매하는 약국도 있었다.
부산시 특사경관계자는 “약사법상 약사는 가운을 착용하고, 개설약사의 사진이 있는 약사면허증을 약국 내에 비치토록 되어 있으므로 약국에서 가운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약을 조제·판매하거나 복약지도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로 의심해 보아야 한다.” 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였고,부산시 사법보좌관 정재훈 검사는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약국을 운영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게 되면 시민들의 보건에 심각한 위해나 약화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특사경은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약사 면허대여 사례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도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및 판매, 면허대여행위,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 판매행위 등 약사법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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