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억대 임금을 이중으로 받아 재판에 넘겨진 경남로봇랜드재단 전직 원장 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왔다.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전 재단 원장 겸 당연직 등기이사인 A(58)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서 1년2개월 ▲로봇산업본부장으로 근무한 B(62)씨에게 징역 1년에서 8개월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한 C(55)씨에게 징역 8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감형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재단 직원들을 자산관리회사로 파견하는 식으로 처리한 뒤,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이중으로 임금을 수령해 유흥주점 술값, 골프 라운딩 비용 등으로 써 재단에 1억4269만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두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