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여고생을 교장실로 불러 강제 추행한 전 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임은하 판사)는 9일(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한 고교 전 교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임 판사는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교장실 안에서 신뢰관계를 이용해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학생들의 본보기가 되며,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의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교내에서 사제 간의 불신을 초래하는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이어 "사춘기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부모 또한 심려를 겪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범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교장실에서 재학생 B양에게 2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월 범행에 대해서는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A 전 교장은 지난해 12월 하순경 B양의 부모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시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