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마약 검사를 나온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준비한 아내의 소변과 수돗물이 섞인 소변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투약 사실을 숨겨온 50대가 집행유예가 취소될 기로에 서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8일 정부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수사를 하던 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A(50대)씨를 구인해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
A씨는 지난 10월25일 필로폰(메트암페타민) 검사에서 양성 의심을 받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 의뢰한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중순경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21년 10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혐의로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등을 선고받고 인천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이었다.
인천보호관찰 소는 지난 5월19일 A씨의 주거지를 방문, 약물반응 검사를 위한 소변 채취를 시도해 ‘음성’이 나온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약물반응 검사를 피하기 위해 미리 받아 놓은 아내의 소변과 수돗물을 종이컵에 섞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날 인천보호관찰소에 소환돼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간이 약물검사를 받았으나, 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보호관찰관은 A씨의 마약류 투약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여성의 소변, DNA 불일치‘라는 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
인천보호관찰소는 당시 A씨가 자신의 신체에 여성의 소변을 몰래 숨겨 들여와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인천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한 심리가 있을 예정이며, 인용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 1년2월을 복역해야 하고, 추가 투약 혐의에 대해 별도의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