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대교 인근 갯벌에서 무허가 그물을 설치해 놓고 꽃게를 잡은 선장 등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6일 60대 남성 A씨 등 어선 선장 3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지난 22일까지 인천시 중구 인천대교 북단 갯벌에서 허가 없이 크기 500m가량의 대형 그물을 설치해 꽃게 등 어획물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물이 빠진 때를 이용해 갯벌에 말뚝을 박고 그물을 걷어 물고기를 잡는 건간망 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야간 시간대 소형 어선들의 입·출항을 방해하는 등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무허가 조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11월까지 형사기동정 등 경비함정을 동원해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