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아내와 말다툼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밟아 죽인 7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박영기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21일 오후 9시경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발로 밟아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날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났고 때마침 지나가던 고양이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2차례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