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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학생 아들의 신고로 경찰 조사 받은 인천 한 구청장 부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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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아들이 아동 학대 혐의 신고한 인천의 한 현직 구청장의 부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7일 인천의 한 구청장 아내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사건은 특례법상 혐의가 없더라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1일 오후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한아파트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 중학생 아들 B군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아들 B군은 같은달 23일 오전 새벽 0시40분경 자신의 부모를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아들이 자주 외박했고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 받은 대로 했다"며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내가 구속돼도 좋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경찰을 부르면 문을 열어줄 줄 알았다"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청장 당선자 신분이던 A씨의 남편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꿀 당시 외출한 상태였고, 참고인 조사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이 112에 신고할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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