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유세차량 앞에서 욕설을 퍼붓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판사)는 12일(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오후 2시40분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사무원인 B씨 등이 선거연설을 하기 위해 유세차량을 주차하자 그 앞을 막고 큰소리로 "이재명 개XX, 꺼져라" 등의 욕설을 퍼붓는 등 20여분 동안 선거 연설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이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계획적·목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