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9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과 관련해 지난 6일 열린 대국민 공청회에서는 환경단체와 학계, 업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 투자를 유도하면서 친환경으로 위장하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고자 나온 녹색 경제활동 원칙과 기준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20일 원전을 포함한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참석자들은 환경부가 EU 등 국제동향을 원전 포함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정작 녹색으로 분류하기 위한 기준은 EU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출이나 투자 유치 등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기준을 EU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발전원인 만큼 계획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잇따랐다.
앞서 EU의 경우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 등 시기를 명시했지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는 정부의 계획이 존재한다는 이유 등으로 구체적인 시기를 제시하지 않았다. 사고 저항성 핵연료(ATF) 적용 시점도 2025년과 2031년으로 차이가 있다.
'우주·해양용 (초)소형원자로', '동위원소 생산전용로' 등을 녹색 경제활동으로 분류한 것을 두고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발제자로 나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이런 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며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환경부가 검토하지 않고 넣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공개된 안이 초안인 만큼 수정, 보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주·해양용 (초)소형원자로' 등의 경우 전력소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포함했지만, 추가 의견 수렴 후 필요할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다.
기준 차이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오해라고 설명했다. EU 기준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마련해야 할 주체는 수출국이 아닌 상대국이고, 같은 맥락에서 자금 조달의 경우도 수출사업자가 지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했다.
환경부는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원전 포함 계획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선을 그은 데다, 이날 제기된 우려의 목소리에 '오해', '국내 실정' 등으로 답한 만큼 초안이 다루고 있는 기준 대부분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의견 수렴 절차가 요식 행위에 그쳤다는 비판이 뒤따를 수도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공청회에서 "국민 우려를 여하 조건에서 부여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그런 조건이 실행될 수 있는가 하는 고민 많았다"며 "시민사회단체 등 의견을 좀 더 수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