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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 살해 하려한 30대 중국인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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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로 드러나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면식이 없는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하려 한 30대 중국인 2명이 검찰의 보안수사로 범행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동현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38.중국 출신 귀화)씨의 죄명을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 하고 범행 계획을 상의하고 범행 도구를 관리하며 도운 공범 B(32.중국 국적)씨를 강도상해 방조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인 C(61)씨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접착제를 바른 상자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린 뒤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제압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얼굴과 머리 부위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후 A씨와 B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통화·계좌·접견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약 3개월 동안 피해자와 가족의 동선을 미행하고, 냉동탑차·접착제·전기충격기·도끼 등을 구입 하고 시신을 은닉할 장소를 임차하려 한 정황과 해외 도주 계획까지 세운 것을 파악했다.

 

또 A씨와 B씨는 이번 범행과는 별도로 유튜브에 소개된 인천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D(59)씨를 대상으로 금괴 등을 빼앗기 위해 미행하며 범행도구를 준비한 사실도 확인됐으나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 9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액의 가상화폐 매도를 문의한 점 등을 확인해 금품 목적의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려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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