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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내란 사범 사면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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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내란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사면을 제한하는 것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 바란다.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님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에 더해서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다.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연이어 기각되고 지난 7월 19일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오는 2026년 1월 18일까지라 내년 1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제1항은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귀연 재판부의 1심 선고는 윤석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 18일 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라며 “지귀연 재판부의 늦장 재판으로 윤석열의 석방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이 또다시 풀려나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만이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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