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을 빙자해 3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이은주 판사)는 31일(사기)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에게 접근해 결혼 전재로 "신혼집 구입할 돈이 부족하다"고 속여 모두 39차례에 걸쳐 372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접근해 초혼이고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교제하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범행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